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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보류’

    운영자 조회수: 902 등록일: 17.03.16 공유 링크복사

    시의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보류’

    운영위원회 “법적 타당성·적절성 등 검토 필요” 



    순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된,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1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11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금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해당 위원회는 법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결정했다.


    따라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의원들 간 갈등만 부추긴 채 결국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구금된 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조례가 동시에 2건이 발의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먼저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안이다.


    이어 김인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일하며, 여기에 의정비를 포함한 월정수당까지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신 의원의 조례안 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한층 강화된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10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법리 해석 부분에서 각자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정원 의원이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에 질의해 판단하자”는 의견을 냈고, 운영위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기관에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은 후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결정했다.


    한편, 순천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110만원)와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180여만 원)으로 구성된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