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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과 보전’ 순천만 태양광 놓고 골머리

    운영자 조회수: 695 등록일: 15.03.06 공유 링크복사

    별량 구룡·마산·동송 일대 25명 집단 설치 불허가
    환경청, 중금속 발생 생태계 파괴 우려 ‘부동의’
    민원인 ‘절차 무시, 형평성’ 이의 제기 봇물

     

     

    순천만 습지보전지역 인근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허가건이 모두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불허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5년부터 설치해온 태양광 발전소를 왜 이제와서 불허가 되었는지 민원인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형평성을 제기하며 순천시의 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경 별량면 구룡리와 마산리, 동송리 일대 25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한꺼번에 공작물설치(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접수되었다.


    면적은 1만 6000여 평, 1곳당 99kw 규모이다. 순천시는 부서간 사전협의회, 영산강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검토를 걸쳐 금년 1월 26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순천시가 주장한 불허가 이유.


    이 지역이 생태보전지역이 아닐지라도 인근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순천만 갯벌 지역의 조망 유지를 위해 특수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발행위로 건축과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와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명시된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


    이어 순천만 갯벌보호지역 주변 집단 태양광 시설 설치는 순천만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채식지 및 휴식지의 감소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수반되어 순천만의 다양한 조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결정적인 것은 영상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태양광 시설이 장기간 운영될 경우 태양광 모듈 파손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구조물 부식 등 중금속이 우려되며, 태양광 모듈 표면 세척시 지속적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하여 갯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사업부서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준해 사업 승인을 하고 개별법에 따른 개발허가 여부는 다른부서 소관이라며 처음부터 차단하는 이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이전에는 허가를 해주고 이제와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원인 A모씨는 “민원 업무는 법이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최종적 판단은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절차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내부 종결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단 민원이 접수되자 관련 부서끼리 불허가 대상 민원 사전협의회를 거쳐 절차에 관계 없이 민원인의 번잡스런 민원과정을 줄이기 위해 사업 승인부서에서 불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불허가가 뻔히 예상되는데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뒤따라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금년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순천만 인근에도 산발적으로 설치된 바 있다. 다만 이곳은 집단적으로 설치될 경우 순천만의 경관 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노출되고, 철새들의 서식지에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불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만이 개발과 보전을 놓고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